[뉴스] 김천 불법 주정차 단속 ‘선택과 집중’…일반구역 줄이고 위험구간 강화
2026-08-26

김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 여건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일반구역의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줄이는 대신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구간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다.

25일 김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을 조정하고, 10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정형 CCTV 단속은 오전과 오후 일부 시간대가 조정된다. 일반구역은 기존 오전 7시30분~11시, 오후 4~6시에서 오전 7시30분~9시, 오후 5~6시로 변경된다. 단속시간이 오전에는 2시간, 오후에는 1시간 줄어드는 셈이다.

전통시장 구역도 일반구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장날에는 단속을 전면 유예해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를 고려해 오전 단속을 기존 오전 7시30분~11시에서 오전 7시30분~9시로 조정한다. 오후 단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유지한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