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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24
주정차 (고정식 CCTV 및 이동단속차량단속) 위반시 최초단속 후 사전알림문자가 발송되며 5~10분내로 재단속하여 차량 미이동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서비스이니 문자 받으셨을 때는 신속하게 차량 이동해주세요. ※ 단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자동 분별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한되며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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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09:00 ~ 18:00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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