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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도입

등록일 : 2025-07-18

[디스커버리뉴스=이종식 기자]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안성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료로 단속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CCTV)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식 서비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https://www.discover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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