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홍보
2024-06-19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 문화 조성

김천시, 불법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안전신문고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기사자세히보기 / 출처 http://m.sgcnews.kr/view.php?idx=1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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