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평택시, 11월부터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
- 2024-10-23
- 시민 편의 증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기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는 신청 차량이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면 운전자에게 기존의 문자 알림과 더불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메시지를 추가해 위반 사실을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로 운전자의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http://m.new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911